민법 민사특별법

부동산의 이중매매

다락방장 2022. 1. 9. 13:48

법률행위 > 목적 > 사회적타당성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이 단계에서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들어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부동산의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음에도

제2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완료 했다면

하나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거래 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해당합니다.

 

결론은

 

이중매매를 하여도 병(제2매수인)은 취득합니다.

 

매도인이 나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제1매수인은?

부동산이중매매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의 원인으로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등기완료하기 전까지는 매매계약도 무용지물이군요.

 

부동산이중매매: 적극가담

적극가담 이중매매

갑이 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기망,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요청, 유도)하고 등기를 완료했다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 입니다. 그러므로 제2매수인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중매매 대위 말소

을은 갑에게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을은 병에게

직접 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 Key word

1. 제2매수인 알면서도(악의) ▶ 유효

2. 제2매수인 적극가담 ▶ 무효(반사회질서 법률행위)

3. 제1매수인
갑에게 ▶ 손해배상청구
병에게 ▶ 갑을 대위하여 등기말소 청구만 가능

4. 제2매수인으부터 매수한 제3자 ▶ 선악불문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