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 목적 > 사회적타당성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이 단계에서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들어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음에도
제2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완료 했다면
하나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거래 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해당합니다.
결론은
이중매매를 하여도 병(제2매수인)은 취득합니다.
매도인이 나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제1매수인은?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의 원인으로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등기완료하기 전까지는 매매계약도 무용지물이군요.
부동산이중매매: 적극가담
갑이 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기망,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요청, 유도)하고 등기를 완료했다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 입니다. 그러므로 제2매수인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을은 병에게
직접 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 Key word
1. 제2매수인 알면서도(악의) ▶ 유효
2. 제2매수인 적극가담 ▶ 무효(반사회질서 법률행위)
3. 제1매수인
갑에게 ▶ 손해배상청구
병에게 ▶ 갑을 대위하여 등기말소 청구만 가능
4. 제2매수인으부터 매수한 제3자 ▶ 선악불문 무효
'민법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행위 해석] 오표시 무해의 원칙 (0) | 2022.01.09 |
---|---|
불공정한 법률행위 (0) | 2022.01.09 |
[법률행위 목적] 사회질서위반 아닌 경우 (0) | 2022.01.09 |
[법률행위 목적] 사회적 타당성(부첩, 도박) (0) | 2022.01.08 |
[법률행위 목적] 적법성 (0) | 2022.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