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목적] 적법성

다락방장 2022. 1. 7. 14:42

목적의 적법성

법률규정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뉩니다.

목적의 적법성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면 무효이다.

 

1. 효력규정: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되는 규정 ▶ 무효

  • 질서보호
  • 약자보호
  • 물권법규정

2. 단속규정: 위반하여도 처벌은 하나 행위의 효과는 영향이 없는 것 ▶ 유효

  •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판매행위
  • 무허가 숙박영업행위

 

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이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 유효

 

판례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관계 계약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중간생략등기는 유효이다.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유효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을 한 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자는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전부가 무효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한번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유효이다.

[공인중개사법] 우연한 기회에 단 한번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중개업이 아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위반이고,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행위 또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