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목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목적의 확정성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바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판례에서 보듯
1.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법률행위 성립당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목적이 실현될 시점까지 확정될 수 잇으면 됩니다.
3. 목적의 확정성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석을 통해서도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목적의 가능성
이미 실현불가능한 원시적불능과 실현가능하였으나 후에 실현불가능한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며, 계약체결상의 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후발적불능은 당시 실현 가능하였으므로 유효합니다. 후발적불능의 사유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라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책임의 문제가 되고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법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행위 목적] 사회적 타당성(부첩, 도박) (0) | 2022.01.08 |
---|---|
[법률행위 목적] 적법성 (0) | 2022.01.07 |
[법률행위 당사자] 능력 (0) | 2022.01.06 |
법률행위의 종류 (0) | 2022.01.05 |
부동산 물권변동 (0) | 2022.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