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면 안됩니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을 위반하여 하는 법률행위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로 합니다.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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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민법 민사특별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공인중개사는 103조부터 시험범위라고 합니다.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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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많이 나오는 판례는 부첩계약과 도박입니다.
부첩계약
부첩관계를 맺으면서 한 증여
본처의 승낙이 있이 부첩관계를 맺으면서 한 증여라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으며
이행 했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첩관계를 끝내면서 / 단절하면서 / 종료하면서
증여하거나 / 생활비를 주기로 하거나 / 육아비를 주기로 한 약정은
유효이므로 이행해야 합니다.
부첩계약의 댓가로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에 아파트의 소유권은 을(첩)에게 귀속하므로 갑(증여자)은 을에게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고
을로부터 이 사실을 알고(악의) 있는 제3자가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갑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을에게 불법원인급여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박계약
도박채무 변제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이행 전이면 이행 할 필요가 없으며
이행 했다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도박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가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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