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 위반의 경우
1. 이행 전이면 이행 할 필요가 없고
2. 이행 후면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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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6조[불법원이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갑과 을이 부첩계약 대가로 인하여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 이행하였다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악의여도(알고 매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그 불법의 원인이 상대방(을)에게만 있거나 상대방(을)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 무효 주장
추인 허용 안된다.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닌 경우
강제집행 면탈목적, 조세포탈 목적, 강박, 투기 목적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경우입니다.
우선 네가지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각각의 경우는 다음 포스팅으로 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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