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종류

다락방장 2022. 1. 5. 21:28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로

1. 단독행위(하나의 의사표시)

2. 계약(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3. 합동해위(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괴롭습니다. 러시아말도 아닌데......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내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서 효력이 발생하거나

상대방에게 도달시키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시험범위에서는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는 해제, 해지, 추인, 취소가 해당이 됩니다.

 

합동행위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으로는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합의해제, 합의해지가 있으며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는 사단법인 설립이 있으나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패스 합니다.

 

이행의 문제 여부에 따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로 분류됩니다.

채권행위

 

 

소급해서 = 처음부터 = 법률행위시 = 계약시

 

와 같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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