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로
1. 단독행위(하나의 의사표시)
2. 계약(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3. 합동해위(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괴롭습니다. 러시아말도 아닌데......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내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서 효력이 발생하거나
상대방에게 도달시키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시험범위에서는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는 해제, 해지, 추인, 취소가 해당이 됩니다.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으로는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합의해제, 합의해지가 있으며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는 사단법인 설립이 있으나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패스 합니다.
이행의 문제 여부에 따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로 분류됩니다.
소급해서 = 처음부터 = 법률행위시 = 계약시
와 같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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