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다락방장 2021. 12. 18. 14:41

 

성립요건
효력요건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불성립) 무효, 취소의 민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성립요건을 갖추고 효력요건을 갖추었으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있지만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요건이 필요하고, 법률행위가 성립되면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률행위 성립요건
  1. 당사자 존재
  2. 목적 존재
  3. 의사표시 존재
법률행위 효력요건
  1. 당사자에게 권리, 의사, 행위 능력이 있어야
  2.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타당성이 있어야
  3.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무효이거나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효력요건을 갖추는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었지만 효력요건을 갖추지않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당사자간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행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싹 다 무효이므로 모든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성립요건별로 나누어 봅니다.

당사자
  1. 의사무능력자

 

목적
  1. 확정가능성이 없는
  2. 원시적불능
  3. 강행규정 위반
  4. 반사회질서
  5. 불공정
의사표시
  1. 비진의 의사표시
  2. 통정허위표시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

효력요건을 갖추어 유효이긴 하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인 법률행위 입니다.

당사자와 의사표시에만 있고 목적은 없습니다.

당사자
  • 제한능력자

 

의사표시
  • 착오
  • 사기
  • 강박





이 체계를 통해 하나씩 법률행위를 배워갑니다.

  무   효 취   소
당사자 무능력자 제한능력자
목적 확장가능성  
원시적 불능  
강행규정위반  
반사회질서  
불공정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
통정허위표시 사기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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