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다락방장 2021. 12. 15. 15:57

공인중개사는 103조부터 시험범위라고 합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저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면 무효입니다.

 

반사회질서의 판례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창탁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2.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보험계약

3.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4. 수사기관(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

5.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6. 불법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약정

7. 위약벌의 약정이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여 과도하게 무거울 때

8.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9.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10. 성매매이 유인,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의 반환약정

 

반사회질서의 판례 (인륜에 반하는 행위)

1. 첩계약은 처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2. 다만 첩 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첩의 장래 생활대책과 자녀의 양육비를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첩에게 금원 지급을 약정한 것이라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반사회질서의 판례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1.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이나 도박으로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반사회질서의 판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절대로 혼인(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3. 다만, 해외 파련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질서가 아니다.

 

반사회질서의 판례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전통사찰의 존리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

 

반사회질서의 판례 (동기의 불법)

1. 동기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동기의 불법이 있는 법률행위라도 원칙적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2. 그러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인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행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추인도 되지 않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싹 다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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