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1. 당사자
2. 목적
3. 의사표시
세가지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021.12.18 - [민법 민사특별법] -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불성립) 무효, 취소의 민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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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성립요건 중
효력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번에는 당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능력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면 의사무능력자라하며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즉, 당사자가 있어 법률행위는 성립되지만, 효력조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당사자의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할 수 없는 이는 제한능력자라하며,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규정하고 있어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효력은 있으나 취소할 수 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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