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잠깐만요~ 조문에 대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상. 알. 수 라고 짧게 표현합니다.
알았다 → 악의
몰랐다 → 선의
알 수 있었다 → 과실
알 수 없었다 → 무과실
상알수는 악의, 과실 입니다.
표의자: 의사를 표시한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의식적인 비정상 의사표시는
1. 비진의 의사표시
2. 통정허위표시
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상대방과 통정이 있냐 없냐 입니다.
상대방과 통정이 없으면 비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하면 통정허위표시 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 잘 이해가 안됩니다.
판례를 봅니다.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대로 효력을 생긱게 하여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않는 방면에 만약 그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에 대하여 악이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이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려보리려는데 있다.
즉,
1. 표의자가 (진의든, 비진의든)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효
2. 상대방이 표의자가 표시한 것이 비진의라는 것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비진의 의사표시 요건
- 권리변동 목적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무효판례
경영방침에 따라 단절없이 계속 근무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 들여 퇴직처리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의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희망(중간, 특별) 퇴직제 실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가 아니다.
근로자가 회사 지시에 따라서 사직서 제출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무효이다.
대리인의 비진의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유효 판례
사립대학교 조교수 스스로 사직서 제출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 수습을 위하여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바 의외로 이사회에서 사직원이 수리된 경우, 위 조교수의 사직원 제출이 설사 비진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학교법인이나 그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진의라고 본다. [적용안됨]
- 강박(증여), 부정축재, 당시 상황 최선 판단
- 대출
- 공무원
- 공법행위
- 소송행위
- 상법행위
- 신분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비진의는 항상 유효입니다.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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