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다락방장 2022. 1. 11. 18:4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란 표의자가 한 표시행위의 내용과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알고 표시하는 것이라면

착오는 표의자가 모르고 표시하는 것으로 차이가 납니다.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

2. 내용의 착오
  내용적 의의애 착오가 있는 경우

3.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다.
  동기가 표시된 경우 및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제공된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이 발생도기 위해서 동기를 위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4.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잘못한 경우, 연대보증을 보통의 보증으로 안 경우 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취소는 안됩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내용이 중요부분에 착오이며,

중대한 과실(중과실)이 없으면 취소 가능합니다.

 

중요부분이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것
토지의 현황과 경계 매매 목적물의 시가
면적의 부족
수량의 부족

 

 

중과실 판례
공장을 경영하는 자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토지대장 확인하지 않은 과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매수인이 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착오 입증책임

착오로 취소 하려면 표의자는 중요부분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착오로 인한 취소를 막으려면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 했다면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인해 취소를 하여 손해를 발생하였다 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계약의 해제와 착오

 

해제 후 취소 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착오와 담보책임이 경합하면 취소 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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