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도달주의 원칙
①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달한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했다면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도달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도달로 간주합니다.
② 발신한 후라도 도달 전이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연착 또는 불착은 표의자가 불이익을 부담해야 합니다.
④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⑥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2. 발신 후 도달 전의 사정의 변화
①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②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적용범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4. 예외(발신주의)
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②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
5.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의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사한 날로부터 2주 경과한 때에 도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①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가 수령한 때에는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도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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