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상대방·대리인과의 관계)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2. 현명의 방식
- 위임장을 제시하고 대리
- 본인 이름의 대리
- 묵시적
3.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대리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의사표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써 효과를 발생합니다.
판례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계약서 등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고 본인의 이름만 적고 또 본인의 인장만 날인하여도 대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겨, 사기, 강박 또느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1. 원칙
-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행하는 것이므로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의, 악의, 과실 유무,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은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본인의 착오는 대리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2. 예외
- 특정한 법률행우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인의 능력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의사 능력은 필요합니다.
- 행위능력은 불필요 합니다.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는 본인도 대리인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기출
- 대리인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X)
-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ㅇ)
대리의 효과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대리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대리인 乙이 상대방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본인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합니다.
- 상대방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대리인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나아가 상대방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본인 甲과 상대방 丙이 부담합니다.
손해배상책임도 본인 甲에게 귀속하므로 丙은 본인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대리인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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