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대리] 복대리인

다락방장 2022. 5. 1. 09:38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복대리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책임)으로 선임하는 자임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 복대리인은 선임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한는 자이므로 언제나 임의대리인입니다.
  •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는 자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합니다.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복대리 책임

임의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의 승낙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감독의 책임을 집니다.

복대리 책임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이 부적임인지, 불성실한지에 대해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권의 소멸

1.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2.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및 수권행위 철회

3. 대리권의 소멸

 

 

기출 [제30회]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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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고 부적임, 불성실을 본인에게 통지,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