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물권법] 전세권

다락방장 2022. 5. 9. 19:13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주택을 계약하는 전세는 임대차의 전세이며,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의의와 법적성질

1.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과 전세권 소멸시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성을 가진 권리이다.

2. 전세궈느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지만,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으로서 효력이 있다.

 

전세금

1. 전세권은 전세금지급이 성립요소이다.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무효이며, 전세권이 성립할 수 없다.

2.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전세권의 처분

1. 자유로이 양도, 담보제공, 저당권설정, 전전세, 임대 할 수 있다.

2. 전세권의 처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로써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전세권자의 비용상황청구권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저굴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1. 전세권자에게 유지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2. 전세권자가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1. 10년을 넘지 못하며, 갱신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3.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종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