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계약법] 계약의 성립

다락방장 2022. 5. 14. 12:42
계약자유의 원칙
  1. 대부분 임의규정입니다.
  2. 임차인 보호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계약의 종류
  1.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2.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입니다.
  3. 증여, 사용대차는 편무, 무상계약입니다.
  4.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합의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 가능하고
  2.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청약자이여야 합니다.
  3. 청약 발신 후 청약자 사망, 행위능력 상실 되어도 효력은 있고, 계약은 성립합니다.
  4.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고,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 철회 가능합니다.
  5.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기간 내에 도달해야 성립합니다.
  6. 격지자 승낙기간내에 도달하면 승낙의 발신일에 성립합니다.
  7. 연착된 승낙은 성립하지 않으며 청약자가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으로 성립합니다.
  8. 사고로 인한 연착도 성립하지 않으며 연착통지를 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9.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내에 도달해야 성립합니다.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하고
  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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