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
- 대부분 임의규정입니다.
- 임차인 보호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계약의 종류
-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입니다.
- 증여, 사용대차는 편무, 무상계약입니다.
-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합의에 의한 계약의 성립
-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 가능하고
-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청약자이여야 합니다.
- 청약 발신 후 청약자 사망, 행위능력 상실 되어도 효력은 있고, 계약은 성립합니다.
-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고,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 철회 가능합니다.
-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기간 내에 도달해야 성립합니다.
- 격지자 승낙기간내에 도달하면 승낙의 발신일에 성립합니다.
- 연착된 승낙은 성립하지 않으며 청약자가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으로 성립합니다.
- 사고로 인한 연착도 성립하지 않으며 연착통지를 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내에 도달해야 성립합니다.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하고
-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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