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계약법] 민법상 불능

다락방장 2022. 5. 14. 14:10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은 
  1. 원시적 불능이여야 하고
  2. 이행하여야 할 자(매도인)가 악의 또는 과실(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3.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4. 신뢰이익배상을 이행이익 한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적용범위
  1. 계약교섭 자체가 당사자의 일방에 의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발생할 수 없고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합니다.
  2.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부분이 원시적불능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이행이익 배상) 발생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후에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매수인은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 [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자위험부담주의
  1. 채권자의 귀책사유,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하면서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