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에게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고 건물인도 및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1.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더라도 갑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한다.
2. 을은 원상회복의무로 갑에게 건물과 그 동안 건물로부터 취득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3. 갑은 중도금반환과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을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해제되기전에 갑의 을에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을 압류한 병은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을에게 채권 행사를 할 수 있다.
5. 갑이 해제하기전에 을과 건물임대차를 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병이 있는 경우, 을은 병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이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하지만, 5번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대법원판례에서 캡처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 할 수 있고,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므로 을은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네요.
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반환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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