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및 특징
-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한다.
-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부종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일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더라도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야 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어 이때부터는 부종성도 있고 일반저당권과 동일한 것이 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
-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채고액을 반드시 등기하여야한다.
-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사항이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단 등기된 후에는 그 이후에 생긴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지 못한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이 전부 포함 + 채권최고액의 범위 지연이자도 1년분에 핝하지 않고 무제한 담보 된다.
-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과는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 피담보채권은 설정계약에서 정한 결산기의 도래,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만료, 기본계약의 해지 등으로 확정되면 확정된 후에는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된다.
-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도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결산기 전이라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후순위권리자에 의하여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 선순위근저당권은 경락대금완남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피담보채권의 확정의 효과
-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확정되므로 경매개시후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 채권최고액이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채무자는 확정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고,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은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 후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 뿐아니라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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