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기출 제31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다락방장 2022. 5. 3. 16:48

단체카톡방에서 문제가 되어 한번 올려 봅니다.

기출 31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4.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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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무상의 지상권도 설정이 가능하다.

ㄷ.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지료연체의 효과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법조문을 보면,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시행 2021. 1. 2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기상물이 현존한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문제의 지문에서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옳은 지문인지 틀린지문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암튼, 계약의 만료로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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