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것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만 별도로 휴업 또는 기간변경 및 재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방식 부동산중개업 휴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 방문신고만 가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대한 휴업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 휴폐업신고 부동산중개업 휴·폐업등의 신고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신고서를 지체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