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익법인 재개발사업 조합,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사업 조합 [주거환경개선사업] 스스로개량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시장·군수 등이 직접시행할 경우: 시공자 선정방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장·군수 등이 지정시행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수용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환지방식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