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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무르이 층수가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시행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또는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체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으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택지비는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

부동산공법 2022.07.21

[주택법] 주택의 공급

주택을 공급하는 자의 의무 사업주체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복리시설의 경우는 신고)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마감자재목록표와 견본주택이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공급받기 위한 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

부동산공법 2022.07.19

[주택법] 공사의 착수

공사 착수의 의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 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1.사업계획승인은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이내 2.분할사업계획승인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최초착공신고일부터 2년 착수의 신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착수기간의 연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

부동산공법 2022.07.19

[주택법] 사업주체, 사업계획승인권자

사업주체 사업주체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록사업자 등록 대상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고아 공익법인 주택조합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등록사업자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부종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부동산공법 2022.07.19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종류 지역주택조합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조합의 설립 1. 지역 · 직장 조합설립의 인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조합원 수 토지의 사용권인 ..

부동산공법 2022.07.19

[주택법] 주택법 용어정의

주택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법과 비교해 볼께요. 건축법의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고 공동주택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입니다. 주택법에서는 공관고 기숙사가 빠집니다. ※ 준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책, 다중생활주택, 기숙사 국민주택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

부동산공법 2022.07.18

[건축법] 건축협정

건축협정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자와 사용권자가 건축물의 대지, 위치, 구조, 형태, 용도, 건축 설비 따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협정으로 주택지의 환경이나 상점가의 편리성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해당 지역의 소유자등(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은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 할 수 있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

부동산공법 2022.07.17

[건축법]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하나의 대지가 2이상의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원칙] 하나의 건축물인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외]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에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지가 녹지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에 지역·지구 또..

부동산공법 2022.07.17

[건축법] 대지와 도로

대지의 안전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낮아도 된다. 습한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공법 2022.07.17

[건축법]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4층 이상인 경우(3층 이하O)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부동산공법 202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