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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원형지

원형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원형지의 공급대상자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학교,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시행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공급 → 지정권자 승인 승인을 할 때에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공급가격 원형지 감정가격 + 기반시설 공사비(시행자) →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 협의 결정 공급방법 원칙 : 수의계약 방식 특례 : 공장용지 또는 학교용지 → 경쟁입찰방식 2회 이상 유찰 시 →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 o 조성토지는 경쟁입찰방식, 원형..

부동산공법 2022.07.12

[도시개발법] 수용방식2

진도는 단원별모의고사를 하고 있는데, 직업적으로 바쁘다 보니 아직 개념완성의 강의도 마스터를 못하고 있네요. 열심히 따라가 볼께요. 조성토지 등의 공급 1. 공급 계획의 작성 승인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법이 개정되어 제출에서 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출26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틀린 문장이였으나, 이제는 맞는 문장이 되었네요. 주의하세요! 2. 조성토지 등의 공급 도시개발사업 시행..

부동산공법 2022.07.12

매매계약의 해제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채무는 누가 지는가?

갑은 을에게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고 건물인도 및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1.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더라도 갑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한다. 2. 을은 원상회복의무로 갑에게 건물과 그 동안 건물로부터 취득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3. 갑은 중도금반환과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을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해제되기전에 갑의 을에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을 압류한 병은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을에게 채권 행사를 할 수 있다. 5. 갑이 해제하기전에 을과 건물임대차를 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병이 있는 경우, 을은 병..

이중매매 기출문제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 뒤 甲은 그 부동산 소재지 주변이 개발될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丙이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 시세의 두배를 제시하자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乙은 甲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은 이행의 최고 없이도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더보기 정답: 4 1,2,3 甲의 이행불능 상태로 乙은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도시개발법] 수용방식 1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사업의 용이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을 제외한 민간부문 시행자는 수용 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사업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이 없이 도시개..

부동산공법 2022.07.05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계획평명도 및 개략 설계도 실시계획의 인가 1.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음 작성된 실시계획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 2.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

부동산공법 2022.07.0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조합

조합성립요건 조합은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성립 조합설립 설립인가: 토지소유자 7명이상 + 정관작성 → 지정권자의 인가 변경인가: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 * 단, 경미한 변경(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방법 변경) → 신고 설립동의: 대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조합원등 조합원: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미성년자 가능) → 결격사유에 대한 조건 X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

부동산공법 2022.07.0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구역지정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하나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이 30 이하인 지역 지정권자 1. 원칙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이 시·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도..

부동산공법 2022.07.03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수립권자 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 330만㎡이상은 주거·생산·교육·유통·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 개발계획 개발계획에는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순환개발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토지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은 도..

부동산공법 202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