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원형지의 공급대상자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학교,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시행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공급 → 지정권자 승인 승인을 할 때에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공급가격 원형지 감정가격 + 기반시설 공사비(시행자) →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 협의 결정 공급방법 원칙 : 수의계약 방식 특례 : 공장용지 또는 학교용지 → 경쟁입찰방식 2회 이상 유찰 시 →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 o 조성토지는 경쟁입찰방식, 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