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10

부동산 개념

2021.12.09 - [부동산학개론] - 복합개념의 부동산 지난포스팅에 이어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 알아 봅니다. 부동산의 복합개념 부동산의 복합개념의 기출 지문을 살펴 봅니다. 부동산의 복합개념이란 부동산을 물리적(기술적)·경제적·법률적 측면의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을 의미하며, 경제적·법률적 개념은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을 의미한다.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등은 모두 법률적 측면..

부동산학개론 2022.01.16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에서는 부동산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임대 및 공급업은 주거, 비주거, 기타 임대업, 공급업이므로 그다지 외울 일은 없네요. 서비스업만 관리업, 중개 및 대리업, 투자 자문업, 감정평가업으로 관, 중, 자, 감 만 외우면 되겠네요. 기출 28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거용 부동산 관리 ②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③ 사무용 건물 관리 ④ 사업시설 유지 관리 ⑤ 아파트 관리 더보기 정답: ④ 사업시설 유지 관리 부동산, 사업용 건물, 아파트는 부동산이고, 사업시설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31회 기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동산 투자 자문업 ②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③ 부동산..

부동산학개론 2022.01.16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는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로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 침묵 ▶ 사기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 또는 침묵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 공동묘지 조성 고지 않은 경우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란 표의자가 한 표시행위의 내용과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알고 표시하는 것이라면 착오는 표의자가 모르고 표시하는 것으로 차이가 납니다.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 2. 내용의 착오 내용적 의의애 착오가 있는 경우 3.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다. 동기가 표시된 경우 및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 혼자 진의가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 한거라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통정) 허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세금을 탈피할 목적으로 상대방과 짜고 가장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 사이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등기말소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면 이행 할 필요 없고 이행 후라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 할 수 없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더보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1. 강..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잠깐만요~ 조문에 대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상. 알. 수 라고 짧게 표현합니다. 알았다 → 악의 몰랐다 → 선의 알 수 있었다 → 과실 알 수 없었다 → 무과실 상알수는 악의, 과실 입니다. 표의자: 의사를 표시한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의식적인 비정상 의사표시는 1. 비진의 의사표시 2. 통정허위표시 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상대방과 통정이 있냐 없냐 입니다. 상대방과 통정이 없으면 비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하면 통정허..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성립조건은 1. 당사자 존재 2. 목적 존재 3. 의사표시 존재 3가지가 존재 해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되었다면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고 하자가 없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다면?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1. 비진의 의사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 사기, 강박 이 있습니다. 하나씩 별도로 포스팅 합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 규정 1. 신분행위, 공법상행위, 소송행위에는 적용 안됩니다. 2.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과실, 무과실 모두 보호) 3. 제3자 선의 추정: 무효, 취소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 있습니다.

[법률행위 해석] 규범적 해석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1. 자연적 해석 2. 규범적 해석 3. 보충적 해석 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규범적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 해석방법입니다. 즉,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모르는 경우에 적용 됩니다. 갑은 을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면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 89만원에 성립합니다. ▶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2.01.09 - [민법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해석] 오표시 무해의 원칙 [..

[법률행위 해석] 오표시 무해의 원칙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자연적 해석 표현의 문자적 ·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진의)를 탐구 합니다. 원칙: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므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 예외: 계약에 적용 → 오표시 무해의 원칙 오표시 무해의 원칙 표시가 잘못 되어도 상대방이 진정한 의사를 안 경우, 당사자의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 착오로 취소 안된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Y토지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X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 유효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우선 판례를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례 시가와 매매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 고혈압으로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동맥경화성 정신증으로 때로는 정신이 혼미하게도 되지만 빈한하여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무학문맹의 67세의 노파가 인근에 거주하여 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생활대책도 강구함이 없이 유일한 생활근거인 가옥을 매도한 계약이 시가와 매매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불공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경제적·정신적 궁박상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 채무자인 회사가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하여 부정수표를 회수하려면 물품외상대금 중 금 100만원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