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과세표준(취득가액) X 세율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므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 원칙으로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연부금액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위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서로 짜고 너무 적게 신고하더라도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이라도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사실상의 취득가격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