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 인가권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내용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명세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토지 명세 체비지·보류지의 명세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방법·규모 작성기준 지목·면적·위치·토질·이용상황·환경·수리 등을 고려 조성토지의 가격평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토지부담률: 시행자가 산정: 50% 초과금지 지정권자가 인정: 60%까지, 토지소유자 총수 2/3동의 60% 초과 할 수 있다. 환지부지정: 토주소유자의 신청·동의에 의한 환지부지정(임차권 동의 필수) 과소토지의 방지: 증환지, 감환지, 직권부지정 보류지, 체비지(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입체환지: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지분을 수여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