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
인가권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내용
- 환지설계
- 필지별 환지명세
-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토지 명세
- 체비지·보류지의 명세
-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방법·규모
작성기준
- 지목·면적·위치·토질·이용상황·환경·수리 등을 고려
- 조성토지의 가격평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토지부담률: 시행자가 산정: 50% 초과금지
지정권자가 인정: 60%까지, 토지소유자 총수 2/3동의 60% 초과 할 수 있다. - 환지부지정: 토주소유자의 신청·동의에 의한 환지부지정(임차권 동의 필수)
- 과소토지의 방지: 증환지, 감환지, 직권부지정
- 보류지, 체비지(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 입체환지: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지분을 수여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청산 등기
마치며....
다시봐도 새로운 공법.
시험일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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