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체계요점

다락방장 2022. 8. 20. 03:10

 

환지계획

환지계획 작성
환지방식 인가

인가권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내용

  1. 환지설계
  2. 필지별 환지명세
  3.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토지 명세
  4. 체비지·보류지의 명세
  5.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방법·규모

 

작성기준

  1. 지목·면적·위치·토질·이용상황·환경·수리 등을 고려
  2. 조성토지의 가격평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3. 토지부담률: 시행자가 산정: 50% 초과금지
    지정권자가 인정: 60%까지, 토지소유자 총수 2/3동의 60% 초과 할 수 있다.
  4. 환지부지정: 토주소유자의 신청·동의에 의한 환지부지정(임차권 동의 필수)
  5. 과소토지의 방지: 증환지, 감환지, 직권부지정
  6. 보류지, 체비지(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7. 입체환지: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지분을 수여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환지처분

 

청산 등기

환지등기

 

 

 

 

 

마치며....

다시봐도 새로운 공법.

시험일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