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익법인 |
재개발사업 | 조합, 토지등소유자 |
재건축사업 | 조합 |
[주거환경개선사업]
스스로개량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시장·군수 등이 직접시행할 경우: 시공자 선정방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장·군수 등이 지정시행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수용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환지방식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수용/환지/관리처분방식 동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 +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
단,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의 1/2이하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 조합이 시행
시공자선정방법: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단, 조합원이 100인이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
시공자선정방법: 규약에 따라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 조합이 시행
-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동산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 (0) | 2022.07.25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 (0) | 2022.07.2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지정 (0) | 2022.07.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입안 (0) | 2022.07.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안전진단 (0) | 2022.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