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다락방장 2022. 7. 24. 17:16

정비사업의 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익법인
재개발사업 조합,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사업 조합

 

 

[주거환경개선사업]

 

스스로개량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시장·군수 등이 직접시행할 경우: 시공자 선정방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장·군수 등이 지정시행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수용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환지방식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수용/환지/관리처분방식 동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 +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

단,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의 1/2이하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조합이 시행
    시공자선정방법: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단, 조합원이 100인이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3.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
    시공자선정방법: 규약에 따라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조합이 시행
  2.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