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

다락방장 2022. 7. 25. 17:54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동의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재건축사업 주택단지 공동주택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전체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의 토지소유자

조합설립추지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동의자 수 산정방법

  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 대표하는 1인을 산정
  2.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산정
  3.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
  4.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대표하는 1인을 산정
  5. 1필지에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각각1인을 산정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 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합의 성립시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조합은 명칭에"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보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으로 봅니다.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의 조합은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조합에 두는 이상의 수는 3명이상, 감사의 수는 1명이상 3명 이하로 합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악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잇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였던 자로 밝혀지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며,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합니다.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둡니다.

 

총회의 소집

  1.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
  2.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
  3.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10 이상]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관변경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1. 조합의 자격
  2.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5.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6.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의 경우에는 조합원 2/3이상으로 합니다.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정비사업비가 10/100이상 늘어나는 겨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1. 창립총회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대의원회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을 경우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사와 감사)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대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드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항여 합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합니다.(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 감사 1명이상 3명이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도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의 이주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