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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지정

다락방장 2022. 7. 23. 16:36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지정

 

정비구역의 지정 등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을 조사·확인 하여야 합니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1.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 고시의제: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 고시 된것으로 본다.
  2.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 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것으로 본다.

 

시장 · 군수 등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정비구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지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기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 ·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기득권 보호 조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혹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보호

 

정비구역 등의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