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19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재산세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 및 별장 부수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고율 분리과세 사치성 재산 (고급오락장 토지, 회원제 골프장 토지) 4% 저율 분리과세 공장용지 0.2% 농지, 목장용지, 공인목적 임야 0.07% 종합합산과세 나대지, 임야 0.2~0.5% 별도합산과세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0.2~0.4% 하나씩 구분해 분류해 보겠습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 1. 분리과세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 · 면지역은 제외)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과세기준일..

부동산세법 2022.02.08

[재산세] 의의와 특징

재산세는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시 · 군 · 구세입니다. 취득세 특, 광, 도 (시, 군, 구 위탁징수)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입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세입니다.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 수정신고 규정, 기한 후 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개별과세하는 경우와 합산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의 성격과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주는 금액으로 종가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차등비례세율 ·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에서는 소액 징수면제(2,00..

부동산세법 2022.02.08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세율

사실상의 취득가격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공매(경매 포함)방법에 의한 취득 4.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5.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7.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 중 100분이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속일 수가 없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신고가액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

부동산세법 2022.02.07

[등록면허세] 비과세, 부가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 상호주의 2.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합니다. 3. 행구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

부동산세법 2022.02.06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납세지

지방세법 기본통칙 24-1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 재산권 등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려는 자(등기권리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저당권설정: 저당권자 지역권설정: 지역권자 전세권설정: 전세권자 지상권설정: 지상권자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이 되며, 근저당권말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ㅇㅇ권 설정은 ㅇㅇ권자, ㅇㅇ권말소는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甲소유이 미등기 건물에 대해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명..

부동산세법 2022.02.04

[등록면허세] 특징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합니다. 우리시험에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출제됩니다. 등록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제17조[면세점] (취득가격이 50만원 이하) 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특징 형식상 과세 성립시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확정시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

부동산세법 2022.02.04

취득세의 부과·징수

취득세는 도세 입니다. 취득 물건의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청, 군청, 구청에 가서 신고 합니다. 과세권자인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시군구에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납세지 취득물건 소재지 입니다. 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합니다.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경우 취득한 후에 중과세율이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신고납부세액 = (과세표준 X 중과세율) - 기납부세액(가산세 제외)

부동산세법 2022.01.02

취득세 중과세율

지난 포스팅에 표준세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2021.12.31 - [부동산세법] -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취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취득 원인별 취득 물건별 구분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표준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 1천분의 28 상속외의 무 landcafe.tistory.com 취득 세율은 물건별, 원인별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표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입니다.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이란? 표준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의 특례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합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부동산세법 2022.01.01

사실상 취득가격

취득가격이면 가격이지 사실상 취득가격? 의아합니다. 취득가격은?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직접비용과 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 실제로 지급된 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간접비용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할부이자 연부이자 ..

부동산세법 2022.01.01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취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취득 원인별 취득 물건별 구분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표준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 1천분의 28 상속외의 무상취득 (증여) 비영리사업자 1천분의 28 비영리사업자외 1천분의 35 원시취득(신축,재축) 1천분의 28 공유물 분할 지분이전 1천분의 23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1천분의 23 유상취득 농지 1천분의 30 농지 외 1천분의 40 유상 주택 취득 1주택 [6억이하] 1% [6억초과~9억이하] (취득당시가액 X 2/3억 -3)X1/100 [9억초과] 3% 2주택 조정지역 8% 비조정지역 1~3% 3주택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8% 4주택이상 12% 법인 12% 어디는 %, 어디는 1천분의 00 으로 나오는데 ..

부동산세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