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비과세, 부가세

다락방장 2022. 2. 6. 12:33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 상호주의

 

 2.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합니다.

 

 3. 행구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1. 지방교육세 (지방세)
  2. 농어촌특별세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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