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의 부과·징수

다락방장 2022. 1. 2. 16:47

취득세

취득세는 도세 입니다.

취득 물건의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청, 군청, 구청에 가서 신고 합니다.

취득세

과세권자인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시군구에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납세지

취득물건 소재지 입니다.

 

취득세 납세지

 

 

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합니다.

징수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경우

취득한 후에 중과세율이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신고납부세액 = (과세표준 X 중과세율) - 기납부세액(가산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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