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다락방장 2022. 1. 1. 15:31

취득가격이면 가격이지 사실상 취득가격?
의아합니다.

취득가격은?

 

취득세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직접비용과 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

실제로 지급된 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간접비용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1. 할부이자
  2. 연부이자
  3. 중개수수료
  4. 연체이자

법인은 포함이지만,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부담금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댓가로 지급한 용역비, 수수료
  • 취득대금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부동산의 취득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행에 양도시 발생한 차손에 한함)
  • 붙박이가구, 가전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등의 설치비용
  •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등을 설치 조성하는 비용



간접비용이지만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등의 판매비용
  2.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자가 부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취득 이후의 비용이네요.




할인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에는 그 할인 된 금액으로 한다.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할인 된
할인 받은

바꾸어 출제되므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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