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다락방장 2021. 12. 31. 16:28
취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취득 원인별

취득 물건별

구분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 1천분의 28
상속외의 무상취득
(증여)
비영리사업자 1천분의 28
비영리사업자외 1천분의 35
원시취득(신축,재축)   1천분의 28
공유물 분할
지분이전
  1천분의 23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1천분의 23
유상취득 농지 1천분의 30
농지 외 1천분의 40
유상 주택 취득 1주택 [6억이하] 1%
[6억초과~9억이하] (취득당시가액 X 2/3억 -3)X1/100
[9억초과] 3%
  2주택 조정지역 8%
비조정지역 1~3%
  3주택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8%
  4주택이상 12%
  법인 12%

어디는 %, 어디는 1천분의 00 으로 나오는데

시험에도 이런식으로 나오므로 원문대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박문각 이태호 강사님의 암기법을 소개 합니다.

삼팔장땡 3 8 10 20
상속 농지 상속 농지 외 유상 농지 유상 농지외
팔보채 8
보존등기(원시취득: 신축, 공유수면매립, 증축으로 면적 증가, 개수로 면적이 증가)
팔일오 8 15
증여 영리 증여 비영리
삼분 3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1천분의 20을 뺀 수치 입니다.

 

 

 

탄력세율(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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