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책임으로서 매매계약이 유상성에 비추어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안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집니다. 전부타인권리매매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거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3의 경우 매수인이 악의인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의 특례는 전부타인권리에만 적용됩니다. 매도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입니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