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42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책임으로서 매매계약이 유상성에 비추어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안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집니다. 전부타인권리매매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거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3의 경우 매수인이 악의인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의 특례는 전부타인권리에만 적용됩니다. 매도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입니다. 제..

기출로 보는 법정지상권

제22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ㄷ.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ㄹ.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토..

기출문제로 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키워드

추가 제15회 10.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첩(妾)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수 없다.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알고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④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그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보기 정답: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반사회적..

민법상 불능

원시적 불능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원시적 불능이란 건물에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건물이 이미 소실 된 상태이거나 토지가 이미 수용된 상태인 경우로 계약은 무효이다.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이행의 불능을 알앗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악의, 과실)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신뢰이익(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이행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한다. 계약교섭 자체가 당사자의 일방에 의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수량부족) 그 미달부분이 원시적불능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고, 수량을 채워주면 된다. 후발적..

계약의 성립

청약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 청약의 효력은 도달한 때 발생한다.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청약이 도달 후(효력이 발생한 때)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 승낙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하여야 한다.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승낙은 청약의 존속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청약에 대한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청약을 한 경우 그 회답이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승낙기간과 계약의 성립 승..

근저당권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저다수의 채권을 최고액의 한도내에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부종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일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에는 범위 내에서 전부포함됩니다.(원금,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단,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권최고액과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됩니다.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설정계약에서 정한 결산기의 도래,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만료, 기본 계약의 해지 등으로 확정되며 확정된 후에는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도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성립 점유: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입니다. 변제기에 도래해야만 성립합니다.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발생할 수는 없지만, 약정으로 배제(조건을 붙일 수 있다.)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에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 물상대위성은 없습니다.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 공사대금채권, 목적물에 대한 수리비채권 등은 유치권을 발생할 수 있으나 보증금, 권리금 반환, 부속물(지상물) 매수청구권, 건축자재대금채권, 외상대금채권 등은 유치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중에 생길 필요가 없고, 목적물에 관련되어 채권이 발생..

전세권

기출문제를 풀다보니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 눈에 띄네요. 이제부터는 기본서의 개념보다는 기출문제의 지문 형식으로 작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의의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므로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 일부분 위에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존속기간 중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기간만료시 등기 없이 소멸)이며 + 전세권 소멸시 담보물권(경매권과 우선변제권) 입니ㅏ다.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 점유보호청구권, 상린관계 준용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전세금 전세금 지급(기존의 채권으로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입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 = 무효) 전세권 성립 후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전세금반환의무는 신소..

지역권

비교적 쉬운 부분이라서 반드시 맞혀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요역지: 편익을 얻는 토지 승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지역권의 특성 1. 지역권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저당권과 같음)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2. 지역권자에게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지역권의 지료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무방합니다. 4.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5. 지역권은 시효취득을 위하여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어야 하고,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6.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7. 요역지: 반드시 1필의 토지. 토지의 일부를 위..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제305조 [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는 제3자에게 지상권이나 토지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366조 [ 법정지상권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므로 발생을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여야 합니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