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전세권

다락방장 2022. 8. 8. 13:25

기출문제를 풀다보니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 눈에 띄네요.
이제부터는 기본서의 개념보다는
기출문제의 지문 형식으로 작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의의

  1.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므로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 일부분 위에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2. 존속기간 중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기간만료시 등기 없이 소멸)이며 + 전세권 소멸시 담보물권(경매권과 우선변제권) 입니ㅏ다.
  3.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 점유보호청구권, 상린관계 준용합니다.
  4.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전세금

  1. 전세금 지급(기존의 채권으로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입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 = 무효)
  2. 전세권 성립 후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전세금반환의무는 신소유자에게 승계(구소유자 전세금반환의무 소멸) 됩니다.


처분

  1. 타인에게 양도, 전전세, 임대,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2. 당사자가 처분금지를 설정할 수 있으며, 특약은 등기해야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비용상환청구권

  1. 필요비: 전세권자가 유지 수선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유익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1. 10년을 넘지 못하며, 10년을 넘는 때에는 10년으로 단축됩니다. 갱신하는 경우에도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합니다. 법정갱신 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토지에 대한 전세권: 최단기간 1년, 법정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존속기간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법정갱신된 경우는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6.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소멸합니다.


매수청구권

  1. 건물: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원상회복해야 하나,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것이나, 매수한 것인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매수청구를 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 토지: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은 성질상 토지전세권에도 유추적용 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1.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해야 합니다.
  2.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반환 지체시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전세금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전세금의 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저당권 설정

  1.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물상대위)
  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안됩니다.
  3. 전세권 존속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채권양도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피담보채권이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잇습니다. 분리하여 전세권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전세권에서 가장 많은 지문으로 나오는 문장입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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