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지역권

다락방장 2022. 8. 4. 17:47

비교적 쉬운 부분이라서 반드시 맞혀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1. 요역지: 편익을 얻는 토지
  2. 승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지역권의 특성

1. 지역권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저당권과 같음)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2. 지역권자에게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청구권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지역권의 지료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무방합니다.

4. 지역권의 존속기간제한이 없습니다.

5. 지역권은 시효취득을 위하여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어야 하고, 승역지 위에 통로개설해야 합니다.

6.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7. 요역지: 반드시 1필의 토지. 토지의 일부를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8. 승역지: 반드시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고, 토지의 일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9.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11. 지역권은 별도의 지역권이전등기 없이도 요역지 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됩니다.

12.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13. 당사자의 특약으로 지역권과 분리하여 요역지의 소유권만 이전할 수 있으며, 지역권은 소멸합니다.

14. 공유자 1인이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합니다.

15.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16.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17.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시효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18.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19.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의 등기부 을구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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