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성립
- 점유: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입니다.
- 변제기에 도래해야만 성립합니다.
-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발생할 수는 없지만, 약정으로 배제(조건을 붙일 수 있다.)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에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 물상대위성은 없습니다.
-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 공사대금채권, 목적물에 대한 수리비채권 등은 유치권을 발생할 수 있으나
- 보증금, 권리금 반환, 부속물(지상물) 매수청구권, 건축자재대금채권, 외상대금채권 등은 유치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중에 생길 필요가 없고, 목적물에 관련되어 채권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 유익비에 대하여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 유예결정을 받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점유
-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불법점유자X
-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가 불법점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제3자에게 보관을 맡기는 형태인 간접점유도 무방합니다.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경락인에 대한 주장
- 유치물이 경매된 경우, 유치권자는 새로운 소유자(경락인)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으나, 경락인에 대하여 변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경매등기가 경료된 (압류의 효력이 발생) 이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경락인에게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수급인이 경매등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 받았어도 경매등기 후에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경우도 경락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가 경매된 경우에도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권리
-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정인의 평가에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간이변제충당권)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등기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수익목적의 과실수취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과실수취권)
- 유치목적물의 점유 중에 다시 비용을 들인 경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비용에 대하여 다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비용상환청구권)
-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유치권자의 의무
-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합니다.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의 소멸청구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지, 의무위반으로 유치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없으나, 사용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치권의 소멸
- 유치권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 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 채무자는 상한단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담보란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유치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점유는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침탈된 경우에 한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소 제기X, 승소판결O)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