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유치권

다락방장 2022. 8. 8. 14:15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성립

  1. 점유: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입니다.
  2. 변제기에 도래해야만 성립합니다.
  3.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발생할 수는 없지만, 약정으로 배제(조건을 붙일 수 있다.)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에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 물상대위성은 없습니다.
  5.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 공사대금채권, 목적물에 대한 수리비채권 등은 유치권을 발생할 수 있으나
  6. 보증금, 권리금 반환, 부속물(지상물) 매수청구권, 건축자재대금채권, 외상대금채권 등은 유치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7.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중에 생길 필요가 없고, 목적물에 관련되어 채권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8. 유익비에 대하여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 유예결정을 받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점유

  1.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불법점유자X
  2.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가 불법점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제3자에게 보관을 맡기는 형태인 간접점유도 무방합니다.
  4.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경락인에 대한 주장

  1. 유치물이 경매된 경우, 유치권자는 새로운 소유자(경락인)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으나, 락인에 대하여 변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경매등기가 경료된 (압류의 효력이 발생) 이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경락인에게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급인이 경매등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 받았어도 경매등기 후에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경우도 경락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가 경매된 경우에도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권리

  1.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정인의 평가에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간이변제충당권)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등기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3. 수익목적과실수취권인정되지 않습니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과실수취권)
  5. 유치목적물의 점유 중에 다시 비용을 들인 경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비용에 대하여 다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비용상환청구권)
  6.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유치권자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합니다.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채무자의 소멸청구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지, 의무위반으로 유치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없으나, 사용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치권의 소멸

  1. 유치권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2. 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3. 채무자는 상한단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담보란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유치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점유는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침탈된 경우에 한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소 제기X, 승소판결O)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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