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계약의 성립

다락방장 2022. 8. 10. 16:05

청약

  1.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
  3. 청약의 효력은 도달한 때 발생한다.
  4.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5. 청약이 도달 후(효력이 발생한 때)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


승낙

  1.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하여야 한다.
  2.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승낙은 청약의 존속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4. 청약에 대한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청약을 한 경우 그 회답이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승낙기간과 계약의 성립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1. 승낙기간 내에 도달해야 한다.
  2. 승낙기간 후에 연착된 승낙은 효력이 없다. 다만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3.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잇는 발송인 때에는(사고등의 이유로) 연착된 승낙의 경우 청약자는 지체없이 승낙자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면 승낙의 효력은 없으나, 연착의 통지를 안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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