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상권 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무상의 지상권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닙니다. 현재 지상물이 없더라도, 기존의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합니다. 지상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물권적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지상권 지료 무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약정한 때에만 지급 의무가 있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편면적 강행규정) 1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