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42

지상권

지상권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상권 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무상의 지상권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닙니다. 현재 지상물이 없더라도, 기존의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합니다. 지상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물권적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지상권 지료 무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약정한 때에만 지급 의무가 있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편면적 강행규정) 1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

매매계약의 해제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채무는 누가 지는가?

갑은 을에게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고 건물인도 및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1.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더라도 갑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한다. 2. 을은 원상회복의무로 갑에게 건물과 그 동안 건물로부터 취득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3. 갑은 중도금반환과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을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해제되기전에 갑의 을에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을 압류한 병은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을에게 채권 행사를 할 수 있다. 5. 갑이 해제하기전에 을과 건물임대차를 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병이 있는 경우, 을은 병..

이중매매 기출문제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 뒤 甲은 그 부동산 소재지 주변이 개발될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丙이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 시세의 두배를 제시하자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乙은 甲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은 이행의 최고 없이도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더보기 정답: 4 1,2,3 甲의 이행불능 상태로 乙은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계약법] 민법상 불능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이여야 하고 이행하여야 할 자(매도인)가 악의 또는 과실(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신뢰이익배상을 이행이익 한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적용범위 계약교섭 자체가 당사자의 일방에 의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발생할 수 없고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합니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실..

[계약법] 계약의 성립

계약자유의 원칙 대부분 임의규정입니다. 임차인 보호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계약의 종류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입니다. 증여, 사용대차는 편무, 무상계약입니다.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합의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 가능하고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청약자이여야 합니다. 청약 발신 후 청약자 사망, 행위능력 상실 되어도 효력은 있고, 계약은 성립합니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고,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 철회 가능합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기간 내에 도달해야 성립합니다. 격지자 승낙기간내에 도달하면 승낙의 발신일에 성립합니다. 연착된 승낙은 성립하지 않으며 청약자가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으..

[물권법] 근저당권

의의 및 특징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한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부종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일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더라도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야 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어 이때부터는 부종성도 있고 일반저당권과 동일한 것이 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채고액을 반드시 등기하여야한다.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사항이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단 등기된 후에는 그 이후에 생긴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물권법] 전세권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주택을 계약하는 전세는 임대차의 전세이며,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의의와 법적성질 1.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과 전세권 소멸시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성을 가진 권리이다. 2. 전세궈느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지만,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으로서 효력이 있다. 전세금 1...

기출 제31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단체카톡방에서 문제가 되어 한번 올려 봅니다. 기출 31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ㄱ ㄱ, ㄷ ㄴ, ㄹ ㄷ, ㄹ ㄱ, ㄷ, ㄹ 더보기 정답: 3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무상의 지상권도 설정이 가능하다. ㄷ.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

[대리] 복대리인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책임)으로 선임하는 자임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복대리인은 선임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한는 자이므로 언제나 임의대리인입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는 자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합니다.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사기·강박]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제3자(병)에 의한 사기 강박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므로 을은 갑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갑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 한하여 취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갑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럼 을은 취소할 수 없을 때 어떻해야 할까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먼저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고 병과 계약함에 있어 사기·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병은 갑을 상대로 대리인의 사기·강박으로 인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