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는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불성립) 무효, 취소의 민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성립요건을 갖추고 효력요건을 갖추었으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있지만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요건이 필요하고, 법률행위가 성립되면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률행위 성립요건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 법률행위 효력요건 당사자에게 권리, 의사, 행위 능력이 있어야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타당성이 있어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무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