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42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불성립) 무효, 취소의 민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성립요건을 갖추고 효력요건을 갖추었으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있지만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요건이 필요하고, 법률행위가 성립되면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률행위 성립요건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 법률행위 효력요건 당사자에게 권리, 의사, 행위 능력이 있어야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타당성이 있어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무효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공인중개사는 103조부터 시험범위라고 합니다.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저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면 무효입니다. 반사회질서의 판례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창탁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2.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보험계약 3.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4. 수사기관(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