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자연적 해석 표현의 문자적 ·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진의)를 탐구 합니다. 원칙: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므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 예외: 계약에 적용 → 오표시 무해의 원칙 오표시 무해의 원칙 표시가 잘못 되어도 상대방이 진정한 의사를 안 경우, 당사자의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 착오로 취소 안된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Y토지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X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