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42

[법률행위 해석] 오표시 무해의 원칙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자연적 해석 표현의 문자적 ·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진의)를 탐구 합니다. 원칙: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므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 예외: 계약에 적용 → 오표시 무해의 원칙 오표시 무해의 원칙 표시가 잘못 되어도 상대방이 진정한 의사를 안 경우, 당사자의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 착오로 취소 안된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Y토지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X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 유효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우선 판례를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례 시가와 매매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 고혈압으로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동맥경화성 정신증으로 때로는 정신이 혼미하게도 되지만 빈한하여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무학문맹의 67세의 노파가 인근에 거주하여 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생활대책도 강구함이 없이 유일한 생활근거인 가옥을 매도한 계약이 시가와 매매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불공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경제적·정신적 궁박상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 채무자인 회사가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하여 부정수표를 회수하려면 물품외상대금 중 금 100만원을 초과..

부동산의 이중매매

법률행위 > 목적 > 사회적타당성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이 단계에서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들어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음에도 제2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완료 했다면 하나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거래 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해당합니다. 결론은 이중매매를 하여도 병(제2매수인)은 취득합니다. 매도인이 나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제1매수인은?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의 원인으로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등기완료하기 전까지는 매매계약도 무용지물이군요. 부동산이중매매: 적극가담 갑이 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기망,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요청, 유도)하고 등기를 완료했다면 반..

[법률행위 목적] 사회질서위반 아닌 경우

사회질서 위반의 경우 1. 이행 전이면 이행 할 필요가 없고 2. 이행 후면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제746조[불법원이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갑과 을이 부첩계약 대가로 인하여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 이행하였다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악의여도(알고 매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그 불법의 원인이 상대방(을)에게만 있거나 상대방(을)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 무효 주장 추인 허용 안된다.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닌 경우 강제..

[법률행위 목적] 사회적 타당성(부첩, 도박)

법률행위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면 안됩니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을 위반하여 하는 법률행위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로 합니다.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지난포스팅 2021.12.15 - [민법 민사특별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공인중개사는 103조부터 시험범위라고 합니다.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 landcafe.tistory.com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많이 나오는 판례는 부첩계약과 도박입니다. 부첩계약 부첩관계를 맺으면서 한 증여 본..

[법률행위 목적] 적법성

법률규정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뉩니다.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면 무효이다. 1. 효력규정: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되는 규정 ▶ 무효 질서보호 약자보호 물권법규정 2. 단속규정: 위반하여도 처벌은 하나 행위의 효과는 영향이 없는 것 ▶ 유효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판매행위 무허가 숙박영업행위 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이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 유효 판례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관계 계약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중간생략등기는 유효이다.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유효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법률행위 목적] 확정성, 가능성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목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목적의 확정성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바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판례에서 보듯 1.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법률행위 성립당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목적이 실현될 시점까지 확정될 수 잇으면 됩니다. 3. 목적의 확정성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석을 통해서도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목적의 가능성 이미 실현불가능한 원시적불능과 실현가능하였으나 후에 실현불가능한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 당사자] 능력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1. 당사자 2. 목적 3. 의사표시 세가지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021.12.18 - [민법 민사특별법] -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불성립) 무효, 취소의 민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landcafe.tistory.com 법률행위가 성립요건 중 효력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번에는 당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능력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면 의사무능력자라하며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즉, 당사자가 있어 법률행위는 성립되지만, 효력조건에는 ..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로 1. 단독행위(하나의 의사표시) 2. 계약(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3. 합동해위(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괴롭습니다. 러시아말도 아닌데......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내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서 효력이 발생하거나 상대방에게 도달시키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시험범위에서는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는 해제, 해지, 추인, 취소가 해당이 됩니다.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으로는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합의해제, 합의해지가 있으며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는 사단법인 ..

부동산 물권변동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란? 사람에 대한 권리로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물권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에 의해 변동이 됩니다. 법률행위는 당사자의사대로 매매, 증여, 임대차 등의 약정을 말하며 법률규정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는 상속, 수용 등의 법정을 말합니다.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되며, 법률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됩니다. 즉, 매매는 등기해야 취득하며, (매매=법률행위) 상속은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합니다.(상속=법률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