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상대방·대리인과의 관계)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2. 현명의 방식 위임장을 제시하고 대리 본인 이름의 대리 묵시적 3.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대리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