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42

[대리] 대리행위와 효과

대리행위(상대방·대리인과의 관계)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2. 현명의 방식 위임장을 제시하고 대리 본인 이름의 대리 묵시적 3.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대리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

[대리] 대리권

대리권의 의의 대리권이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합니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에 해당합니다.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법률규정에 의하여 직접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친권자, 후견인 등 일정한 자의 지정으로 대리권이 되는 경우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되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등 2. 임의대리권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가 임의대리입니다. 수권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

대리

대리제도의 의의 1. 대리제도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면 권리의무는 甲과 丙에게 귀속됩니다. 갑을 본인, 을을 대리인, 병을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2. 허용범위 법률행위: 재산법사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됩니다. 사실행위나 불법행위 및 신분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법률행위: 의사이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의 종류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대리권의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입니다. 대리권이 법률행위(대리권 수여행위)에 의하여 주어지는 경우가 임의대리이고, 본인의 의..

[의사표시] 효력발생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도달주의 원칙 ①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달한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했다면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도달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도달로 간주합니다. ② 발신한 후라도 도달 전이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연착 또는 불착은 표의자가 불이익을 부담해야 합니다..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는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로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 침묵 ▶ 사기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 또는 침묵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 공동묘지 조성 고지 않은 경우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란 표의자가 한 표시행위의 내용과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알고 표시하는 것이라면 착오는 표의자가 모르고 표시하는 것으로 차이가 납니다.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 2. 내용의 착오 내용적 의의애 착오가 있는 경우 3.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다. 동기가 표시된 경우 및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 혼자 진의가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 한거라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통정) 허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세금을 탈피할 목적으로 상대방과 짜고 가장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 사이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등기말소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면 이행 할 필요 없고 이행 후라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 할 수 없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더보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1. 강..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잠깐만요~ 조문에 대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상. 알. 수 라고 짧게 표현합니다. 알았다 → 악의 몰랐다 → 선의 알 수 있었다 → 과실 알 수 없었다 → 무과실 상알수는 악의, 과실 입니다. 표의자: 의사를 표시한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의식적인 비정상 의사표시는 1. 비진의 의사표시 2. 통정허위표시 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상대방과 통정이 있냐 없냐 입니다. 상대방과 통정이 없으면 비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하면 통정허..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성립조건은 1. 당사자 존재 2. 목적 존재 3. 의사표시 존재 3가지가 존재 해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되었다면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고 하자가 없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다면?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1. 비진의 의사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 사기, 강박 이 있습니다. 하나씩 별도로 포스팅 합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 규정 1. 신분행위, 공법상행위, 소송행위에는 적용 안됩니다. 2.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과실, 무과실 모두 보호) 3. 제3자 선의 추정: 무효, 취소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 있습니다.

[법률행위 해석] 규범적 해석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1. 자연적 해석 2. 규범적 해석 3. 보충적 해석 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규범적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 해석방법입니다. 즉,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모르는 경우에 적용 됩니다. 갑은 을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면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 89만원에 성립합니다. ▶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2.01.09 - [민법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해석] 오표시 무해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