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기출로 보는 법정지상권

다락방장 2022. 8. 26. 14:32

제22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ㄷ.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ㄹ.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토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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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ㄷ

 

제16회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소유의 토지위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실행으로 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② ①의 경우에 乙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한 丙에 대하여 甲은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③ 甲소유의 나대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그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乙이 甲으로부터 甲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토지에 乙이 설정해 준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 甲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乙이 공도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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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乙이 甲으로부터 甲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토지에 乙이 설정해 준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제24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 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④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⑤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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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 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 등기없이도 취득한다. 양도시에는 등기하여야 이전된다.

 

2022.08.04 - [민법 민사특별법] -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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