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다락방장 2022. 9. 13. 15:40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책임으로서 매매계약이 유상성에 비추어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안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집니다.

 

전부타인권리매매

  1.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거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4. 3의 경우 매수인이 악의인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의 특례는 전부타인권리에만 적용됩니다.

  6. 매도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입니다.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 [동전-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 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부타인권리매매

  1.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엑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수량부족, 일부멸실

 

  1.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사실을 안 날로부타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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