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책임으로서 매매계약이 유상성에 비추어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안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집니다.
전부타인권리매매
-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거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3의 경우 매수인이 악의인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의 특례는 전부타인권리에만 적용됩니다.
- 매도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입니다.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 [동전-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 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부타인권리매매
-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엑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수량부족, 일부멸실
-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사실을 안 날로부타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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