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중과세율

다락방장 2022. 1. 1. 20:10

지난 포스팅에 표준세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2021.12.31 - [부동산세법] -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취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취득 원인별 취득 물건별 구분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표준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 1천분의 28 상속외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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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세율은 물건별, 원인별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표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입니다.

 

 

취득세중과세율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이란?

표준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의 특례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합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4조)

  1. 사치성재산: 표준세율 + 8%
  2. 과밀억제권역; 표준세율 + 4%
  3. 대도시: 표준세율 X 3 - 4%

 

 

중과세대상 및 세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치성재산 : 표준세율 + 8%

사치성재산은

  1. 별장: 수도권지역 밖 소재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2.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대중골프장, 골프연습장, 골프회원권, 승계취득 골프장은 사치성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고급주택
  4. 고급오락장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을 초과

-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사치성재산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

풀이하면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 = 2%) X 100분의 400 (X4)

그래서 표준세율 + 8% ( 2% X 4 ) 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원문그대로 나오므로 중과시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다라고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내 취득: 표준세율 + 4%
  1.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및 공업지역은 제외)에서 공장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2.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신축, 증축)을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의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내에서도

  • 공장, 본점의 포괄적 승계취득
  • 지점 신설, 증설
  • 업종변경

은 중과하지 아니합니다.

 

대도시내의 중과세율: 표준세율X3-4%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사무소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

 

대도시내에서도

  • 산업단지 안의 부동산의 취득
  •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중과제외업종(은행업, 유통업, 의료업, 전기통신업)

은 중과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의 유상 주택 취득
다주택자의 유상 주택 취득
법인의 유상 주택 취득 유상 농지외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12%

유상 농지외의 표준세율: 1천분의 40=4%
중과기준세율의 400/100: 1천분의 20 X 4=8%
4% + 8% = 12%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외의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이상 주택 무상취득(증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 유상 농지외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 8%

유상 농지외의 표준세율: 1천분의 40=4%
중과기준세율의 400/100: 1천분의 20 X 2=4%
4% + 4% = 8%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외의 주택 취득

 

 

주택수의 판단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2. 조합원입주권은 소유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3. 주택분양권은 소유한 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4. 재산세의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주택 수에만 포함하여 가산한다.

 

중복적용 되는 경우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기준세율은 내용이 많네요....

그래도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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