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특징

다락방장 2022. 2. 4. 16:19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합니다.

우리시험에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출제됩니다.

등록면허세

등록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2.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3.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4. 제17조[면세점] (취득가격이 50만원 이하) 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특징
  1. 형식상 과세

  2. 성립시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3. 확정시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

  4. 지방세로서 도·구세에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

  5.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

  6. 등기 등록의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그 등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전까지 납부 ▶ 무신고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8. 신고납부 불이행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9.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종가세와 건수에 의한 종량세로 구분된다.

  10. 세율은 정률세율과 정액세율로 구분되며, 표준세율,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

  11.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대에는 6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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