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재산세] 의의와 특징

다락방장 2022. 2. 8. 14:22

재산세

 

 

 

 

  1. 재산세는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시 · 군 · 구세입니다.

    취득세 특, 광, 도 (시, 군, 구 위탁징수)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2.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입니다.

  3.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4.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세입니다.

  5.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 수정신고 규정, 기한 후 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6.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개별과세하는 경우와 합산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재산세는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의 성격과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8. 재산세의 과세표주는 금액으로 종가세에 해당합니다.

  9. 재산세의 세율은 차등비례세율 ·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0. 재산세에서는 소액 징수면제(2,000원 미만일 때) 규정을 적용합니다.

  11. 재산세는 분할납부, 물납 규정을 적용합니다.

  12.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13.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대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합니다.